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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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