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