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6. 1. 전까지) 2025. 6.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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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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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시행 · 추가 277어절 · 삭제 9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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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보호신청에 일시해제따른 심사기준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보호소장에게 법제출해야 제65조제1항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청구에보호소장은 따라해당 보호의신청서에 일시해제를그에 하는대한 경우에는의견서를 다음첨부하여 각지체 호의없이 사항을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하여야보내야 한다.
③
<개정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18.5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8 다만, 2018.9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8>
1.④ 피보호자의외국인보호위원회는 생명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신체에이유 중대한및 위협이나적용 회복할법조문 수등을 없는적은 재산상보호 손해가일시해제 발생할신청에 우려가대한 있는지결정서를 여부
2.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청장ㆍ사회질서사무소장ㆍ공중보건 등의출장소장 국익을또는 해칠보호소장과 우려가법무부장관에게 있는지알려야 여부
3
한다.
⑤
피보호자의제4항에 범법사실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연령사무소장ㆍ품성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부득이한 및사유로 보호시설에서의피보호자에게 생활태도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도주할이 우려가경우 있는지권고 여부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5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그다만, 밖에부득이한 중대한사유로 인도적피보호자에게 사유가보낼 있는지수 여부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⑧ 제1항에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일시해제 세부시 기준과보증금 방법에예치 관하여등의 필요한절차에 사항은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제17조제2항을 정한다준용한다.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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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6.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719@2024-07-10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