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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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5. 6. 1. 시행분 · 추가 187어절 · 삭제 9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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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해당 사람에게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의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여야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다만, 2018.5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4항에제5호에 따라 보호를해당 해제할외국인이 때에는보호기간 해제사유,연장 주거의승인 제한과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밖에의견을 필요한제2항에 조건을따라 적은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해제보호기간 통보서를연장 강제퇴거명령을승인을 받은신청할 사람에게때 발급하여야함께 보내야 한다.
④
이외국인보호위원회는 경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외국인보호위원회가 받은제4항에 사람이따라 보호시설에보호기간 보호되어연장 있을승인 때에는결정을 보호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해제보호기간 의뢰서를연장서를 보호시설의발급하여 장에게보호시설에 보내야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개정보여 2018.5주어야 한다.8>
④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보호기간 해제한연장을 사람에승인하지 대해서는않는 주거의결정을 제한,하는 그경우에는 밖의법 조건제63조의2제4항에 이행따른 여부보호해제 등조건을 동향을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파악하여야또는 한다.보호소장에게 <개정권고할 2018수 있다.5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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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19@2025-06-01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