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3조(심사 후의 절차)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