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2절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2절 보호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6. 1. 전까지) 2025. 6.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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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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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시행 · 추가 78어절 · 삭제 4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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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이의신청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55조제2항에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보호소장과 신청인에게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알려야 한다.
③
<개정제2항에 2018.5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8>
②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법 경우에제55조제2항에 법무부장관의따라 보호해제외국인보호위원회가 결정이심사청구에 있으면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보호해제되는 보호시설에사람을 보호되어보호하고 있을있는 때에는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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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6.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719@2024-07-10

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