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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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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