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보호의 통지)제2절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2절 보호

제68조(보호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6.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에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하여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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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19@2025-06-01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