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보호의 통지)제2절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2절 보호

제68조(보호의 통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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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2025. 6.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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