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8조(출석요구)제1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1절 조사

제58조(출석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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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