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인지보고)제1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1절 조사

제57조(인지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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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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