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제1절 외국인의 등록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