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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