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제1절 외국인의 체류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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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