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제1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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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