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절 외국인의 상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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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