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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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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