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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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