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제1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