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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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특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삭제<2026.9.15>

2. 삭제<2026.9.15>

3. 삭제<2026.9.15>

4. 삭제<2026.9.15>

5. 삭제<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⑥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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