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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3. 16. 시행분 (참고)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