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7. 3. 16. 전까지) 2027. 3.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16.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산업위기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1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2027. 3. 16. 전 · 법령일련번호 276611@2025-10-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