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제6장 보칙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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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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