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6장 보칙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