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