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