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2장 소방시설업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 소방시설업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