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