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28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감독 다음 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