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장 보칙

제32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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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4. 1.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