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3(협회의 업무)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