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제4절 도급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4절 도급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현행 (2026-10-29)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