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3절의2 방염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3절의2 방염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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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