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소방시설법제20조 ③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이 법령제4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다음 조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