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제2절 시공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2절 시공

제12조(시공)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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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