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5조의2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여신전문금융업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1조 해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권한의 위탁 다음 조 제2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