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산업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⑤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청기관의 업종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