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