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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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