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산업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