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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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