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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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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66 · 삭제 1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개정2026. 6. 2. 시행 예정
  2.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2026. 7. 1. 시행 예정
  3.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5. 제5조적용 범위
    6. 제5조의2준용 규정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9조삭제
    4.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예고
    5.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6.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7.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8.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9.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2.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3.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4.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5.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6.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7.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8.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9.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2.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3.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4.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5.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6. 제30조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7.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8. 제3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9.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1.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2.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3.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4.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5.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6.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7.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8.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9.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예고
    10.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11.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2.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3.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4.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5.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6.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1. 제51조창업진흥원
    2.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예고
    3.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4.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5.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1.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2. 제57조청문
    3.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4. 제59조업무기준의 고시
    5. 제60조보고와 검사
    6.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제62조자료의 요청
    8.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1. 제64조벌칙
    2. 제65조양벌규정
    3. 제66조과태료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08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26호, 2024. 12. 31.>

부칙(지하수법) <제2062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364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재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25호, 2023. 10. 3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73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8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20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에 대하여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부칙 <제19002호, 2022. 10. 18.>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0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0.18>
제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4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