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총칙

제5조(적용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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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