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창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별ㆍ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2. 창업ㆍ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장연수

3. 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5. 그 밖에 창업기업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