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