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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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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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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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95@2024-05-01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