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창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창업기업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ㆍ멘토링

3. 기업가정신 관련 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 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ㆍ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5.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