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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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