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조 공장설립 등에 …이 법령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다음 조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