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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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