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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